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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 청소년 게임중독, 셧다운제가 필요하다.

nenunena 2011. 1. 7. 18:17


셧다운(shutdown) 제는 과도한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일정시간이 넘으면 온라인게임 화면에 경고문이 뜨면서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의 접속이 차단된다. 태국과 중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을 못하는 연령기준을 ‘16세 미만’으로 결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게임업체를 비롯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게임업계의 피해만 줄 뿐이라고 말한다.

물론 셧다운제는 자율성을 가지고 게임을 적절하게 즐기는 청소년들에게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법과 규제는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게임중독으로 밤 늦게까지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게임중독 청소년들을 위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셧다운제에 포함되지 않는 게임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제기는 납득하기 어렵다. 2009년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는 3조 2087억원으로 전체 시장 규모(6조 5806억원)에 56.4%에 이른다. 또한 연령대별 게임분야 조사에서도 9~14세의 온라인 게임 이용율이 82.8%로 온라인 게임을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대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바일, PC, 비디오 게임이 제외된 것으로 실제 셧다운제에 포함되는 게임은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의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2007년 4월, SBS 라디오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에 성인 77.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비록 3년 이상된 조사이긴 하나, 성인 대다수가 게임 셧다운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완벽한 정책이 아니며, 부작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셧다운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률을 줄일 수 있다면 게임업체가 입는 손해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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